[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결의안을 철회하고, 해당 권고에 대해 사과할 계획입니다.
2026년 10월 12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월요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결의안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권고를 철회함과 동시에, 기존 권고를 발표했던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안건을 수정 및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을 표시하였으며, 안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바 있습니다.
앞서 2025년 2월, 인권위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탄핵된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해당 권고안을 채택하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