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정책을 비판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연방 요원들이 자택을 방문해 경고를 전달하자, 한 시민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6년 7월 7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에 거주하는 데이비드 스트리버(David Streever) 씨가 미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집lam집행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연방 요원들이 자신의 정책 비판 이메일을 문제 삼아 자택까지 찾아와 경고를 전달한 것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ICE 요원이 미 시민을 총격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스트리버 씨는 당시 ICE 대행 국장에게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메일에서 해당 관료를 강하게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스트리버 씨가 딸과 함께 핀란드 여행 중이던 지난달, 두 명의 연방 요원이 그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요원들은 그의 아내에게 스트리버 씨가 보낸 이메일이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그의 행동이 연방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요원들은 스트리버 씨가 귀국한 후 뉴욕시의 한 호텔까지 찾아가 그와 대면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밤늦게까지 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국토안보수사국(HSI) 소속임을 밝히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스트리버 씨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해당 이메일이 수정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정당한 표현이며, 정부 관료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메일 발송 후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점을 들어, 이번 조치가 법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민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 측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 외에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ICE 요원의 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또 다른 시민의 사례도 언급되며, 연방 기관의 조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