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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9주 이내 낙태약 공식 도입 추진... 안전한 의료 체계 구축 목적

[한 줄 요약] 정부가 임신 9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낙태약의 공식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안전한 의료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202급 9월 1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Medical Safety and Regulation Concept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정부가 임신 9주 이내의 여성이 낙태약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결정 이후,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발생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 정책 조정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현재의 제도적 공백이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결과입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낙태약 도입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후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면 의사의 처방과 약국의 조제로 시스템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위한 낙태약 승인 신청을 접수했으며,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안전성과 품질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일부 여성들이 위험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기보다 안전한 의료 체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낙태를 권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며,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