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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생산을 위해 정부 연구 시설 활용 가능해져

[한 줄 요약] 민간 백신 기업이 정부의 연구 시설을 활용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26년 8월 26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감사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 시설을 민간 기업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iotechnology Laboratory Focus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결정은 국내 수의 백신 기업이 자체 개발한 ASF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검역본부 시설 이용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연구 및 실험 목적으로만 시설을 사용하도록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기관 측에서도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기술 상용화를 돕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규정 취지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수출용 백신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백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지원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결정입니다.